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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저스템 | 조회수 |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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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화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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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저스템(이하 “당사”)은 2018년 04 월 16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젠스엠으로부터 분할된 SOLAR CELL 사업부문등의 분할재산을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당사는 합병 후 존속예정입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합병계약서 및 상법 제530조의 9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분할합병으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분할회사의 채무 중 당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분할회사 역시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당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당사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 기재한 기한까지 당사에 대한 채권액 및 이의제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들도 같은 기한까지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 제출 기간: 2018년 04 월 17 일 ~ 2018 년 05 월 17 일
2. 제출 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1길 54-42, 3층 당사 재무팀 (전화번호:031-831-5209)
사업자등록번호 : 495-88-00337 개인정보 책임관리자 : 김기창 gckim@just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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