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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ustem | 조회수 | 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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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화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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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합병계약서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할합병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3항
및 제530조 11의 규정에 의하여 2018.05.28.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분할합병보고의 주주총회에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합병 종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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