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증권전환통지문
작성자 저스템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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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0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즈원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2.04.29) 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드옥 시행 예정일 5영업일 전(2022.04.22)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증권계좌에 이미 주식을 입고하신 주주님께서는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 영업일(2022.04.28)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메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1) 신분증 앞면사본 or 사업자등록증사본 or 교유번호증사본, 신탁인경우(집합투자종목내역표) or 투자등록증
2) 증권계좌카드사본 or 증권계좌 조회표 or HTS화면 캡쳐(증권사명, 주주명,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메일주소 : hspark@justem.co.kr
(보내주실때 제목에 [주주 전자등록] 을 기재하여 송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당사 재무팀(전화번호:031-831-2814)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