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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저스템 | 조회수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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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화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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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당사는 2022년 9월 1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 방식 등의 신주모집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 및 모집 주식 수
구분 | 증권의 종류 | 공모방법 | 증권의 액면가 | 증권의 수량 |
신주 모집 | 기명식 보통주식 | 일반공모 | 500원 | 1,720,000주 |
제3자배정 | 기명식 보통주식 | 사모 | 500원 | 51,600주 |
합계 | 1,771,600주 |
ㆍ 단, 총 공모주식수(1,720,000주)의 +20% ~ -20%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결정으로 그 수를 변경할 수 있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ㆍ 제3자배정 신주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이며,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에 해당하는 수량)를 취득하여야 함. 상기 주식수는 공모가 하단 금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발행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음
2. 공모가액 : 금 9,500원 ~ 금 11,500원(예정)-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의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저스템이 협의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위임함
3. 모집 방법 : 일반 공모(코스닥시장 상장 공모)
4. 배정 방식 :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배정하며, 실제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등의 결과에 따라 배정 비율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인 비율은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5. 납입기일 : 2022년 10월 24일(예정)-금번 공모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및 공모일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6. 현물출자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사항 : 본 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2022년 10월 4일
주식회사 저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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