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주 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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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당사는 2022 9 1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 방식 등의 신주모집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의 종류 및 모집 주식 수

구분

증권의 종류

공모방법

증권의 액면가

증권의 수량

신주 모집

기명식 보통주식

일반공모

500

1,720,000

3자배정

기명식 보통주식

사모

500

51,600

합계

1,771,600

 

   ㆍ 단총 공모주식수(1,720,000) +20% ~ -20%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결정으로 그 수를 변경할 수 있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3)]

   ㆍ 제3자배정 신주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이며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에 해당하는 수량)를 취득하여야 함상기 주식수는 공모가 하단 금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발행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음

2. 공모가액  9,500 ~  11,500(예정)-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의거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저스템이 협의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위임함

3. 모집 방법 : 일반 공모(코스닥시장 상장 공모)

4. 배정 방식 :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배정하며실제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등의 결과에 따라 배정 비율은 변경될 수 있고구체적인 비율은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5. 납입기일 : 2022 10 24(예정)-금번 공모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및 공모일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6. 현물출자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사항 : 본 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2022 10 4

주식회사 저스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57(공세동) 

대표이사   임 영 진